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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앙도소득세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얼마나 또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것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조금이나마


알아두시면 좋을 겻 같아서 한 자 적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거나, 모른 채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확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보려고 초저금리로 떠돌던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살고 있는 집을 팔때도 내는 세금이지마 주식을 하게 될때도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식에서도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다시말해 주식 양도소득세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팔아 돈을 남기면, 번 돈에 대해


나라에서 정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것을 뜻하며,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래흫 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 투자에서 발생되는 세금이라 하면, 대부분 증권거래세만을 생각하게 되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에는 위에서 적은바와 같이


증권거래세뿐 아니라,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또 증권사에 납부하는 거래 수수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여러가지 세금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


첫번째, 주식 양도소득세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팔고, 사고 하면서 남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정리 해 보자면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 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세금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년간 2,000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하고,


개정 확정안에서 논의 끝에 5,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라면 20%, 


3억을 넘어 벌었다면 초과액에 대해 25% 세금을 부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증권거래세도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춰서 내야합니다. 고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적게는20%-30%까지


부과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식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연말이면 대주주의


매도 폭탄이 줄줄이 이어지곤 한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폐장 2일 거래 전에 보유한 주식을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에 맞지 않도록 줄이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벌어 세금 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개미 투자자라 하더라도 한달에 400-420만원을 초과하는 순익을 꾸준히 내면, 년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어보시는 것은 어떠실려는지요?


 

두번째,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매도시 한번만 브과하면 됩니다. 2019년 만해도 증권거래세는 0,3%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23년 만에 거래세 인하를 0,25% 감행하였습니다.


인하율은 0,05% 감소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 배당소득세 입니다.


배당소득세란?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들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에 그로스업을 하게 됩니다. 그로스업한 금액이 배당소슥금액이 됩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어 준 금액이 곧 세금입니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로 정해져 있지만 만약 배당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주식정보를 말씀드려 보았으며,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도 선투하시길 바라며, 건승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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